안녕하십니까 당신을 구원할 구원자 카인 입니다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없어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을 보고 무작정 따라했다가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번호판때문에 행정과를 갔다가 읍사무소를 갔다가
잘못된 정보로 왔다갔다를 몇번을 했는지 . . .ಥ_ಥ
저같은 사람들이 없길 바라며 아주 자세하게 짜증나는 부분까지 싹싹 긁어서 알려드립니다
이 글만 보시면 폐지와 등록이 한번에 해결되는 마법을 보시게될겁니다 (자신만만)(●'◡'●)
먼저 구청 과 읍사무소의 이륜차 관련 교통과에서 폐지와 등록 이 가능하신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복지관련 민원이 많은 동네 읍사무소같은 경우는 잘못알고 기달리시면
몇시간도 기달릴수도 있습니다 , 꼭 민원실 이륜차 교통과로 가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신분증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사용폐지 증명서 /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
위 다섯가지 및 2만원 가량의 지참하셔야 합니다 (번호판 발급비용 및 전자인지증명)
125CC이상일시 15000원 가량을 은행에 납부해야합니다
신고필증, 양도증명서 ,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이 없을시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는 같이 가실경우가 아니라면 절대절대 거래를 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 네 가지가 준비되어있다면 제일 먼저 보험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지 증명서가 있으시다면 보험가입이 바로 가능합니다 / 매우 자주 언더라이팅 현상이 발생하며 그러하실경우
직접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폐지증명서 , 이륜차의 측면과 후면 사진을 보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을 위해 미리 찍어놓으시면 수월합니다
( 배달용으로 사용중인지 따른 어떤 기타 손실에 대한 확인차 제출하는 사진입니다)
또한 보험를 만드신후 아래와 같은 가입 증명서를 뽑으시거나 팩스로 교통과 직원에게 보내셔야합니다
프린트가 있으시다면 뽑으시고 없으시다면 교통과 직원에게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후 그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륜차 양도 증명서에는 판매자의 도장이 찍혀있어야하니 동행하시는게 아니라면 꼭 확인해주시길!
위에 설명한대로 하시면 번호판 지시서와
(번호판 지시서를 가지고 가까운 교통행정과로 가셔서 번호판지정처에서 직원에게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번호판을 장착하셔야합니다)
함께 새로운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을 얻으시고 적법하게 이륜차를 운행하실수있습니다
모든걸 갖췄지만 폐지 증명서가 없을때!
일단 폐지증명서는 판매자의 위임장 없이 진행이 불가합니다 .
판매자가 없을시 판매자의 도장이 필요하며 판매자가 곁에 동행한다면 싸인을 직원이 보는앞에서 해야만 합니다
저는 판매자분이 계시지않아서 직접 불러내어 진행해야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되도록 폐지 증명서가 있으셔도 상대방에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혹시모를 문제가 발생할시 혼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가 폐지 재등록하는동안 어려움을 겪은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구청 및 읍사무소의 이륜차 관련 교통과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
번호판은 직접 뗄수있으며 붙이는건 관할 교통행정과의 번호판 담당 지정처에서 직접 제작하여 붙여준다 (만원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
폐지증명서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판매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위임장엔 판매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어야만한다
-
보험가입을 하기위해선 폐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우체국 전자 인지 증명 서류는 금융창구가 아닌 우편 창구에서 할수있다 (3000원을 내야한다)
-
다른것들을 챙기다가 본인 신분증을 까먹지말자,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역시 확실하게 전부 나와있어야한다
정말 긴하루였습니다(❁´◡`❁)
저와같은 덜렁이들을 위하여 짜증나는 부분들을 모아봤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